자주 문의하시는 질문

로그인 하기 위해서 기존 회원들도 다시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해야 하나요?

네, 로그인하시면 보다 다양한 컨텐츠들에 접근 가능하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별도로 회원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회원님이 저장한 개인정보와 함께 안전하게 보관하게 되며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므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작품을 갱신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양서예협회 사무국(☎︎ 02-928-1117 혹은 📱 010-8980-8555)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회원 가입 여부 확인한 후 상담 후 원하시는 방향으로 도와 드립니다.

서예강좌 아카데미를 따로 운영하고 있나요?

동양서예협회 주사무소에서 서예강좌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예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나 공모전 참가를 위한 회원분 모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서예강좌 안내 링크를 통해 검토해 보시고 저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서예 및 예술단체에서는 회원가입할 때 영문이름을 요구하지 않는데 유독 동양서예협회에서는 영문이름을 요청하는 사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저희 동양서예협회에서는 연회비를 납부하신 정회원 모든 분들에게 본인의 경력과 작품들을 인터넷 웹 공간에서 전시할 수 있는 일종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드립니다.

모든 회원들에게 아래와 같은 형식의 URL주소를 만들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요청드립니다.

‍https://orientalcalligraphy.org/calligrapher/your_name

작가로서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본인의 경력 및 작품들을 전세계 어디든 소개하시기 편리하도록 본인만의 글로벌 링크를 만들어 드리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불리우고 싶으신 이름이나 아호 등을 영문으로 알려 주시면 저희 사무국에서 연회비 납부 내역 및 정회원 여부를 확인한 후 웹페이지를 무료로 만들어 드립니다.

추천작가와 초대작가 선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 대한민국 동양서예대전 입상작 배점 기준
- 입선 1점
- 특선 3점
- 삼체상 5점
- 오체상 7점
- 우수상 7점
- 최우수상 8점
- 대상 9점

작가별로 수상작의 배점을 합산하여,
10점 이상이 되면 추천작가
15점이 넘으면 초대작가로 선정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추천ㆍ초대작가 선임 규칙에 보다 상세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일시적으로 그 자격과 권한이 정지되며 연회비 납부 완료와 동시에  자격과 권한이 복원됩니다.

회비가 별도로 있나요? 회비의 사용처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 동양서예협회 회원 분들은 모두 소정의 연회비와 입회비와 등록비를 납부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 회원 종류별 연회비와 입회비 및 등록비:

- 일반회원 연회비 50,000원 + 최초 가입 시 입회비 20,000원
- 추천작가 연회비 80,000원 + 최초 승급시 등록비 20,000원
- 초대작가 연회비 100,000원 + 최초 승급시 등록비 20,000원
- 임원 연회비 200,000원 + 임원 취임 발전기금 2,000,000원

* 입회비와 등록비를 제외하고 월정기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 연회비 납부는 여기에서 확인하시고 납입 가능합니다.

연회비는 대부분 협회 운영 및 전시회 운영 비용으로 사용하게 되며, 정회원분에게는 매년 연례 행사로 개최하는 동양서예대전 참가 자격과 저희 단체가 주최하는 다양한 문화행사에 초대받게 될 예정이며, 약력 및 작품들이 포함된 본인만의 웹페이지 링크를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세한 회원 자격 및 요건여기에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동양서예협회의 초대작가로 활동하면서 다른 작가들과 친분을 도모하고 다양한 문화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본인의 상세 약력과 대표 작품들을 보내 주시고, 저희 동양서협 회원으로 우선 가입하시면 저희 단체가 운영하는 다양한 문화행사 (회원전시회 및 개인전시회 등) 참가 자격을 심사한 후 안내하여 드립니다.

동양서예협회에 납입한 연회비나 후원금에 대하여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기부금영수증은 세제적격단체(공익법인/단체 등)만 발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이용기관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협회는 아직 세제적격단체가 아니므로 증빙이 필요하신 경우에 기부내역확인서(세제혜택이 없고 단순 증빙용)를 발급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