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와 후원
회원이 내는 회비가 협회 수입의 바탕입니다. 온라인 결제, 무통장입금, CMS 자동이체 가운데 편한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비
- 3만원부터
- 납부 기한
- 매년 1월 31일
- 발전기금 분할
- 최대 20개월
납부 방법 세 가지
납부 방법
모든 비용은 온라인 납부(계좌이체, CMS 출금 등)를 원칙으로 합니다. 온라인 결제는 원하시면 전자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장
온라인 결제
결제 페이지에서 구분과 항목(연회비, 등록비, 출품비 등)을 고른 뒤 납부합니다. 납부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처음 오셨다면 마이페이지 계정을 만들고 회원 인증을 먼저 진행해 주세요.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신한은행100-028-611714예금주 사단법인 동양서예협회
자동이체
CMS 출금이체
매년 내는 연회비, 그리고 임원 발전기금 200만원의 분할 납부(최대 20개월)에 씁니다.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본인 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해 협회에 제출해 주세요.
등급별 회비
회비 기준
등급은 활동 경력과 성과에 따라 정해지고, 청년작가와 일반작가는 해당 연도 1월 1일 나이(만 40세 이하 / 만 41세 이상)로 나눕니다.
| 구분 | 연회비 | 등록비 | 등록비를 내는 때 |
|---|---|---|---|
| 청년작가 | 3만원 | 1만원 | 최초 가입 시 |
| 일반작가 | 5만원 | 2만원 | 최초 가입 시 |
| 추천작가 | 8만원 | 3만원 | 청년·일반작가에서 승급 시 |
| 초대작가 | 10만원 | 5만원 | 추천작가에서 승급 시 |
| 임원 | 20만원 | — | 취임 시 발전기금 200만원 |
연회비는 매년 1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이사회 승인으로 납부를 유예하거나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평생회원
- 초대작가 이상의 정회원은 연회비의 10배를 평생회비로 납부하고 평생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평생회원은 이후 연회비 납부 의무를 영구히 면제받습니다.
임원 발전기금
- 임원으로 취임하는 회원은 발전기금 200만원을 납부합니다.
- 최대 20개월까지 CMS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완납하면 평생회원 자격을 자동으로 얻습니다.
- 이미 평생회원이라면 낸 평생회비를 뺀 차액만 납부합니다.
연회비를 내지 못하면
| 미납 기간 | 조치 |
|---|---|
| 당해 연도 미납 | 미납 사실 통보 후 회원 활동 권한 제한 |
| 연속 2년 미납 | 회원 자격 정지, 모든 혜택·권한 중단 |
| 연속 3년 미납 |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음 |
제한되거나 정지된 자격은 미납 연회비를 완납하면 복원됩니다. 제명된 회원은 다시 입회해야 합니다.
회비가 쓰이는 곳
정관이 정한 네 가지 사업
협회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와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하며, 정관 제4조가 정한 사업과 협회 운영에 씁니다.
한·중·일 연합전 개최와 전국 단위 공모전을 통한 신진작가 발굴
서예문화를 알리는 국내외 교류전시와 학술발표
한국적 서체개발 육성
서예에 관한 해외문헌의 연구조사와 발표
이 밖에 협회의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업을 합니다. 사업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며, 업무에 필요한 실비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산과 결산
누가, 언제 확인하는가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 의결과 총회 승인을 모두 거칩니다. 총회에 올릴 안건은 미리 공개해 회원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
예산 편성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습니다.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릅니다.
총회 7일 전
안건 사전 공개
총회에 올릴 주요 안건을 홈페이지와 온라인 채널로 전체 회원(준회원 포함)에게 공개하고, 등급과 무관하게 의견을 받습니다.
연 2회 이상
회계감사
감사가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결산
결산서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습니다.
협회가 해산하면 남은 재산은 총회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슷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납부 전에 많이 묻는 것
문의·상담
납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회비·발전기금·출품비 납부 확인이나 분할 납부 상담은 사무국으로 연락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