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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회원 및 회비 규정

Regulations on Membership and Dues

시행·개정
[시행 2026. 1. 1.]
조문
18개 조문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동양서예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회원 자격, 회비 체계 및 납부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협회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회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동양 서예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원의 종류 및 정의

① (회원의 구분) 협회의 회원은 납부 의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반회원'과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가. 일반회원: 협회에 가입하여 본 규정 제3조에 명시된 연회비를 매년 납부하는 회원

나. 평생회원: 협회에 가입하여 본 규정 제3조 3항 또는 제4조에 명시된 평생회비를 일시(또는 분할) 납부하여 연회비 납부 의무를 영구히 면제받은 회원

② (회원의 등급) 제1항의 회원은 협회 활동 경력 및 성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등급을 부여받으며, 등급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가. "청년작가":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 만 40세 이하 작가로서 협회의 이념과 목적에 동의하는 자

나. "일반작가":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 만 41세 이상 작가로서 협회의 이념과 목적에 동의하는 자

다. "추천작가": ⟪추천·초대작가 선임 규정⟫에 따라 추천작가로 선임된 자

라. "초대작가": ⟪추천·초대작가 선임 규정⟫에 따라 초대작가로 선임된 자

마. "임원": 초대작가 중 임원으로서 요구되는 별도의 활동 기준(예: 지난 3년간 협회 주요 행사에 5회 이상 참여, 특정 위원회 활동 등)을 충족하고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정관 제11조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된 자

③ (정회원) 이 규정과 다른 규정에서 "정회원"이란 제3조에 따른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를 납부한 청년작가·일반작가·추천작가·초대작가 및 임원을 말한다. 제5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회원과 정관 제6조의 준회원·특별회원·명예회원은 정회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 회비 및 등록비 기준

① 연회비

구분연회비비고
청년작가3만원가입 시 등록비 별도 납부
일반작가5만원가입 시 등록비 별도 납부
추천작가8만원승급 시 등록비 별도 납부
초대작가10만원승급 시 등록비 별도 납부
임원20만원임원취임 시 발전기금 납부

② 등록비 (가입 및 승급 심사 시)

구분등록비비고
청년작가1만원최초 가입 시 1회 납부
일반작가2만원최초 가입 시 1회 납부
추천작가3만원청년·일반작가에서 승급 시 납부
초대작가5만원추천작가에서 승급 시 납부

③ 평생회원

가. (자격) 초대작가 이상의 정회원은 누구나 평생회비를 납부하고 평생회원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나. (회비) 평생회비는 연회비(제3조 제1항)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한다.

다. (임원 특례) 제4조에 따라 발전기금 200만원을 납부한 임원은 본 조의 평생회비를 완납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으로 평생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라. (혜택 및 자격 유지) 평생회비를 완납한 회원은 이후 임원 취임 여부와 관계없이 '평생회원' 자격을 영구히 유지하며, 이후 '연회비'(제3조 제1항) 납부 의무를 영구히 면제받는다.

마. (임원 취임 시 의무) 평생회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의 발전기금은 제4조 제4항에 따른다.

제4조 임원 발전기금 및 혜택

① 임원으로 취임하는 회원은 협회 발전을 위해 발전기금 2백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발전기금은 최대 20개월까지 CMS를 통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전기금 2백만원을 완납한 정회원은 '평생회원'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며, 이후 연회비 납부 의무를 영구히 면제받는다.

④ 제3조 3항에 따라 이미 평생회원 자격을 취득한 회원이 임원으로 위촉될 경우, 제1항의 발전기금 2백만원에서 기(旣)납부한 평생회비를 공제한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회비 납부 기간 및 자격 관리

① 연회비는 매년 1월 31일까지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회비 미납에 따른 조치

가. 1차 미납 (당해 연도 연회비 미납 시): 미납 사실 통보 후, 회원 활동에 필요한 권한(예:

웹페이지 접속, 특정 행사 참여 등)이 제한됩니다.

나. 2차 미납 (연속 2년 미납 시): 회원 자격이 정지되며, 모든 회원 혜택 및 권한이 중단됩니다.

다. 3차 미납 (연속 3년 미납 시): 정관 제9조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습니다.

③ 권한이 제한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미납 연회비를 완납하면 기존 자격이 복원된다. 제명된 회원은 정관 제5조에 따라 다시 입회하여야 한다.

④ 특별한 사유 시 이사회 승인으로 납부 유예 또는 분할 납부 가능.

제6조 출품비 규정

구분출품비 (작품 1점)2~9번째 작품
청년작가5만원4만원
일반작가6만원5만원
추천작가10만원9만원
초대작가20만원19만원

※ 청년작가와 일반작가의 구분은 제2조 제2항에 따라 출품하는 해의 1월 1일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비회원의 출품비와 10번째 이후 작품의 출품비는 이사회가 해당 공모의 공모요강으로 정한다.

제7조 개인전 및 서예단체 부스전 출품비 규정

출품작품 수표준가 (비회원 적용)회원가 (정회원 적용)
10~19점 출품작품당 18만원작품당 16만원
20~29점 출품작품당 16만원작품당 14만원
30~39점 출품작품당 14만원작품당 12만원
40점 이상 출품작품당 12만원작품당 10만원

제8조 표구비 규정

① 입선 이상 작품에 대해 표구비를 부과하며, 표구는 협회가 정한 표준 옵션 및 가격으로 진행한다.

② 협회에서 제공하는 표구 서비스는 기계배접 방식이 아닌 손배접 방식을 원칙적으로 고수한다.

③ 표구비는 실제 표구 원가를 기반으로 책정하며, 회원에게는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④ 작품 규격별 표구비는 다음과 같다.

작품 규격표준가 (비회원 적용)회원가 (정회원 적용)
반절지 (35x135cm)작품당 8만원작품당 6만원
전지 (70x135cm)작품당 10만원작품당 8만원
국전지 (70x200cm)작품당 12만원작품당 10만원

제9조 도록비 규정

  1. 전시 참여한 정회원에게는 도록 1권 무료 제공한다.

  2. 추가 구매 혹은 전시 참여 정회원이 아닌 경우

구분도록 추가 구매 (1권당)
회원2만원
비회원3만원

제10조 작가 개인 홈페이지 초기 구축비 및 연간 유지보수비 규정

①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유지보수비를 납부한 정회원은 해당 연도의 연회비가 면제된다.

② 전시에 40점 이상 작품을 출품한 작가에게는 다음의 혜택을 제공한다.

가. (최초 혜택) 개인 홈페이지 제작비 및 1차 연도 유지보수비를 전액 면제하며, 해당 연도의 연회비도 면제한다.

나. (지속 혜택) 2차 연도부터는 연간 유지보수비만 납부하면 홈페이지 유지보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해당 연도의 연회비는 면제된다.

③ 전시에 30점 이상 출품하신 작가에게는 초기 구축비 면제되며, 해당 연도의 연회비는 면제된다.

④ 전시에 20점 이상 출품하신 작가에게는 초기 구축비의 50%를 할인한다.

구분개인 홈페이지 제작 (1인)
회원초기 구축비 600,000원 / 연간 유지보수비 200,000원
비회원초기 구축비 700,000원 / 연간 유지보수비 300,000원

제10조의2 단체 홈페이지 구축비 및 연간 유지보수비 규정

① 본 조는 2인 이상의 작가(양인전, 연합전, 단체전)가 공동으로 홈페이지를 구축 및 운영할 경우의 비용을 규정한다.

② (회원가 적용 기준) 참여 작가 전원이 본회의 정회원일 경우 회원가를 적용한다. 참여 작가 중 비회원(또는 자격 정지 회원)이 1명이라도 포함될 경우 표준가를 적용한다.

③ (회원가) 회원가 기준 초기 구축비 및 연간 유지보수비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참여인원)초기 구축비연간 유지보수비
양인전 (2인)1,000,000원350,000원
연합전 (3인)1,350,000원450,000원
연합전 (4인)1,600,000원550,000원
연합전 (5인)1,850,000원650,000원
단체전 (6인)2,100,000원750,000원
단체전 (7인)2,300,000원850,000원
단체전 (8인)2,500,000원950,000원
단체전 (9인)2,700,000원1,050,000원
단체전 (10인)2,900,000원1,150,000원
단체전 (11~15인)3,200,000원1,200,000원
단체전 (16~20인)3,800,000원1,500,000원
단체전 (21인 이상)별도 견적별도 견적

④ (표준가) 표준가(비회원 포함) 기준 초기 구축비 및 연간 유지보수비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참여인원)초기 구축비연간 유지보수비
양인전 (2인)1,200,000원500,000원
연합전 (3인)1,600,000원650,000원
연합전 (4인)1,900,000원750,000원
연합전 (5인)2,200,000원900,000원
단체전 (6인)2,500,000원1,000,000원
단체전 (7인)2,700,000원1,100,000원
단체전 (8인)2,900,000원1,200,000원
단체전 (9인)3,100,000원1,300,000원
단체전 (10인)3,300,000원1,400,000원
단체전 (11~15인)3,800,000원1,600,000원
단체전 (16~20인)4,500,000원2,000,000원
단체전 (21인 이상)별도 견적별도 견적

⑤ (추가 옵션 및 할인) 다국어 지원, 온라인 도록 시스템, 작품 판매 기능 등 추가 옵션 비용과 조기 계약, 장기 계약 등에 따른 할인 정책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운영 지침으로 정한다.

⑥ (혜택 중복 적용 불가) 제10조(작가 개인 홈페이지) ②항, ③항, ④항에 명시된 전시 출품 수량에 따른 구축비 면제 및 할인 혜택은 개인전 홈페이지에 한해 적용되며, 본 조의 단체 홈페이지에는 중복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1조 납부 방법

① 모든 비용은 온라인 납부(계좌이체, CMS 출금 등)를 원칙으로 한다.

②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통해 납부하며, 구매자가 원할 경우 전자 영수증 발급 가능하여야 한다.

제12조 정회원 기본 혜택

① 정회원 공통 혜택

가. 전시회 참가할 경우 도록 1권 무료 제공

나. 출품비, 표구비, 도록비 할인가 적용

다. 작가 개인 홈페이지 구축하실 경우 연회비 면제

② 추천작가 이상 추가 혜택

가. 초대작가 후보 등록 기회

나. 특별 전시회 및 해외 교류전 참가 우선권

다. 요건 충족시 작가 개인 홈페이지 초기 구축비 선별 지원

③ 초대작가 이상 추가 혜택

가. 임원 후보 추천 자격 (정관 제11조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

나.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자격 (운영 및 심사 규정 제3조)

④ 임원 혜택

가.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위촉 우선권

나. 작가 개인 홈페이지 초기 구축비와 연간 유지보수비 1년 면제

다. 초대작가전 출품비(해당 전시의 공모요강에서 정한 금액) 5% 할인

제13조 고령 회원 혜택

만 70세 이상,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회원 중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심의를 거쳐 연회비 면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① 협회 주요 전시회 5회 이상 참여

② 협회 주최 세미나 및 워크숍 강연 3회 이상

③ 협회 사업 기획 및 실행에 핵심적인 역할 수행 등

이때 공로 심의는 별도로 마련된 '공로 심사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며, 필요시 '공로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4조 지부 활동 지원금

① 협회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부 및 지회의 활성화를 위한 '지부 활동 지원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부가 주최하는 지역 공모전 및 기획전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협회 후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본회는 이에 필요한 홍보 및 심사위원 파견을 지원한다.

③ 우수 활동 지부에 대해서는 연말 총회에서 포상하고, 차기 연도 지원금을 증액할 수 있다.

부칙 (附則) <2026. 1. 1.>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용규정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3조 개정

본 규정은 정관 제41조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하며, 개정 내용은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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