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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지부 및 지회 설치·운영 규정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Branches and Chapters

시행·개정
[시행 2026. 2. 13.] [제1호 시행령, 2026. 2. 13., 신규 개정]
조문
17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동양서예협회 정관」 제2조 제2항 및 제41조에 근거하여, 협회 지부 및 지회(이하 '지부 등')의 설치, 운영, 활동, 재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 그리고 전국적 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지부(Branch): 광역 단위 행정 구역(특별시, 광역시, 도)을 중심으로 설치되며, 해당 지역의 협회 활동을 총괄하는 광역 조직을 말한다.

  2. 지회(Chapter): 기초 단위 행정 구역(시, 군, 구)을 중심으로 설치되며, 지부의 관리·감독 하에 특정 지역의 실무 활동을 수행하는 기초 조직을 말한다.

  3. 정회원: 회원 및 회비 규정 제2조 제3항에 따른 정회원을 말한다.

  4. 정관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광주지부·청주지부·충주지부는 소재지의 행정 구역 단위와 관계없이 본 규정에 따른 지부로 본다.

제3조 적용 범위

지부 등의 운영 및 활동은 정관과 본 규정에 따르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2장 설치 및 인준

제4조 설치 기준

  1. 지부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에는 최소 20명 이상의 정회원이 주소지를 두고 활동하고 있어야 한다.

  2. 지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에는 최소 10명 이상의 정회원이 주소지를 두고 활동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인준 신청 및 구비 서류

지부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본회에 인준을 신청해야 한다.

  1. 지부(지회) 설립 인준 신청서 (대표자 및 발기인 명부 포함)

  2. 해당 지역 정회원 명부 (활동 증빙 자료 포함)

  3. 최초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4. 지부장 선출에 관한 증빙 서류

제6조 인준 심사 및 절차

  1. 본회 사무국은 신청 서류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적정성을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2. 심사 결과는 본회 이사회에 상정하여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지부 등에는 본회 명의의 인준서를 발급하고, 협회 공식 조직으로 등록한다. 인준일은 이사회 의결일로 한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7조 지부 등의 권리

지부 등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협회 명칭 사용권: 본회의 명칭(사단법인 동양서예협회)을 사용하여 해당 지역에서의 활동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권리. 단, 사용 목적과 범위는 제11조에 따른다.

  2. 활동 지원금 신청권: 본회에서 편성하는 '지부 활동 지원금' 및 사업 보조금을 규정에 따라 신청할 권리.

  3. 의견 제출권: 본회 총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 해당 지부 등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권리 (운영 및 심사 규정 제9조). 총회 의결권은 정관에 따라 회원 개인이 행사한다.

제8조 지부 등의 의무

지부 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 정관 및 규정 준수: 본회 정관 및 본 규정을 비롯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 모든 세부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2. 활동 보고 의무: 매년 1월 31일까지 직전 연도의 연간 사업 결산 보고서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본회에 제출해야 한다.

  3. 핵심 가치 실현: 지부 운영의 핵심 가치인 대중 참여(Publicity), 투명성(Transparency),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제4장 운영 및 활동

제9조 지부장 및 임원 선출

  1. 지부장은 해당 지부 정회원들의 선출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선출 방식은 지부별 세칙으로 정한다.)

  2. 지부장 및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직무 대행 및 인수인계

  1. 지부장의 갑작스러운 사퇴 또는 3개월 이상의 장기 부재 발생 시, 수석 부지부장,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임원 순으로 직무 대행자를 지정하여 조직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2. 직무 대행자는 지부장 권한의 범위 내에서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지부 임원진은 행정 문서, 재정 장부, 자산 목록 등을 포함한 명확한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본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1조 주요 사업에 대한 본회 승인

  1. 지부 등이 협회 명칭을 후원 명칭으로 사용하여 지역 공모전, 대규모 수익 사업, 또는 해외 교류 전시 등 대외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업을 개최할 경우, 사전에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승인 신청 시 사업계획서, 예산안, 보험 가입 계획 등 리스크 관리 대책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찾아가는 서예 의무

지부 등은 지역 사회 밀착도 증진을 위해 갤러리 외 장소에서 개최하는 '찾아가는 서예' 또는 팝업 전시를 분기별 1회 이상 (연 4회) 실시하는 것을 최소 목표로 한다.

제5장 재정 및 감사

제13조 재정 운영 및 회계 원칙

  1. 지부 등의 재정은 본회 재정과는 독립된 독자 회계를 원칙으로 한다.

  2. 지부 등이 본회로부터 활동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지원금은 별도 계좌에서 관리하고 본회가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사용 내역 정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지부 운영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간 총수입 중 '회비 외 수익이 최소 10% 이상'이 되도록 정량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매년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해야 한다.

제14조 감사 권한 및 절차

  1. 본회는 지부 등의 재정 운영 및 주요 활동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2. 본회 감사는 정관 제16조 제3항에 따라 예산 집행, 재정 장부, 주요 의사결정 문서 등을 검토하며, 지부 등은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3. 감사 결과 부정 행위 또는 재정 규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본회는 해당 활동 지원금의 환수 및 제15조에 따른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6장 징계 및 해산

제15조 인준 취소 및 징계

본회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지부 등의 인준을 취소하거나 그 활동을 정지시키는 등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1. 회원 수 미달: 연속하여 1년 이상 제4조에서 정한 최소 정회원 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2. 장기 활동 중단: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연간 사업계획서 상의 핵심 활동을 이행하지 않거나,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3. 협회 명예 훼손: 협회 명칭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법적 분쟁을 야기하거나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4. 지원금 부정 사용: 활동 지원금 등 본회 지원금을 목적 외로 부정 사용한 경우.

제16조 사고 지부 지정 및 직무 대행 파견

  1. 지부 내 분쟁, 임원진 공백, 또는 중대한 사고 발생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본회 이사회가 판단할 경우, 해당 지부를 사고 지부로 지정할 수 있다.

  2. 사고 지부에 대해서 본회는 임시로 직무 대행자를 파견하여 조직을 관리하고 정상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부의 기존 임원진은 직무 대행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부칙 <제1호, 2026. 02.1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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