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사)동양서예협회(이하 ‘협회’)가 주관하는 모든 공모 및 전시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의제기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절차적 정의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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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의제기 처리 규정
Regulations on the Handling of Objections
제2조 적용 범위
본 규정은 협회가 주최, 주관 또는 위탁 운영하는 모든 공모전 및 전시 사업에 적용됩니다.
제3조 접수 기간
이의제기는 공식 결과 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개별 사업의 공모요강에 별도 기한이 명시된 경우, 해당 기한을 우선 적용합니다.
제4조 접수 방법 및 필수 항목
이의제기는 서면(이메일 또는 전용 폼)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인적 사항: 성명, 연락처, 접수번호 (또는 출품 부문)
대상 사안: 이의를 제기하는 특정 항목 또는 절차
사유 및 근거: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구체적 사유 (증거 자료 첨부 권장)
요구 사항: 정정, 사실 확인, 재검토 등 구체적인 요청 내용
접수 창구
전화: 0502-5550-8700 (전화로 접수한 경우에도 위 필수 항목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5조 처리 원칙 및 기한
접수 확인: 접수 후 영업일 기준 24시간 이내에 접수 완료 알림을 발송합니다.
1차 회신: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3일 이내에 검토 진행 상황을 공유합니다.
최종 회신: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14일 이내에 최종 결정 사항을 공식 통보합니다. (단, 전문적인 재검증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연 사유를 사전 고지합니다.)
제6조 유형별 처리 기준
절차적 오류: 접수, 누락, 공지 과정의 행정적 실수는 즉시 확인 후 정정합니다.
사실관계 오류: 출품자 정보 및 작품 정보 오기는 증빙 확인 후 수정합니다.
검증 요청: 현장 휘호 결과나 원작 대조 요청 시, 심사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재검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각하 및 기각
협회는 다음의 경우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접수 기간을 도과한 경우
필수 정보가 누락되어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심사위원 개인의 주관적 평가(점수)에 대한 단순 불만인 경우
근거 없는 비방, 인신공격 또는 업무 방해 목적이 뚜렷한 경우
부칙 <제1호, 2026. 02.1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조문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문의는 사무국이 답해 드립니다.
